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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L license dispute

Question:

Subject:공공누리의 용도변경사용에 관하여

귀 기관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공공누리 유형의 일반증서에는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1유형 저작물을 사용하는 중 공공누리로 배포한 기관에서 이용조건을 변경할 시 이미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공공누리 1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허용되는 권리에 "기존에 공공누리 1유형으로 배포되는 저작물"을 "재배포"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요청합니다.

Respons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name and phone number of the officer) has been scrubbed.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REDACTE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REDACTED])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누리로 개방된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기관에서 변경 할 경우, 기존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이용 범위“에 관련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 이용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은 공공누리 이용조건 변경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 전 이미 이용자에게 허락한 모든 이용조건은 유지 됩니다.

나. 다만, 변경이 발생한 사유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변경된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제공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저작물은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 그의 동의를 받아 국민에게 개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제3자가 이용조건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제3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용조건을 변경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REDACTED]([REDACTED])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Translation:

1. Hello, this is a response to your inquiry abou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duty.

2. It looks like your question is about "Original license agreement's validity after KOGL license change".

3. Our response is as follows.

가.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state, local governments, etc must prmote usage of public works (note: defined as Copyright Act of ROK). However, from time to time, license of KOGL must be changed. In such case, public institutes must announce the change of the license, and all license granted by the user is kept intact.

나. However, if the reason of license change is due to "Public Works management and usage guideline" article 15 violation (copied below), then the public institute may request to follow new license or stop distributing the materials. For example, KOGL licensed material may license the material which is also partially copyrighted by 3rd party, and when the 3rd party requests change of the license, to protect 3rd party's license, public institute may have to follow it.

※References: Public Works management and usage guideline, article 15: (Cease of distribution of Public Works) ① Chief of the Public Institute may request the re-user to follow the license or stop distribution in following case: 1. Violating KOGL license.

2. KOGL usage infringes 3rd party's right

3. KOGL license needs to be changed

4. There is a dispute regarding Public Works' distribution and usage.

5. Abuse of KOGL material in illegal purposes.

② In such case, Chief of the Public Institution must publish the cease of distirbution via the homepage, and notify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4. Hope this helps, and in case of further question, please contact [CONTACT INFORMATION HIDDEN]. END.